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 유지:
- 기존 법에서는 이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교섭단체 변경 또는 위원 개선 시 조정위원 선임 제한:
-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교섭단체가 변경되거나 해당 위원회로 개선된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견 조정 논의 기반 마련:
-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원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