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탄핵 절차가 시작된 후 임명된 사람의 사직을 받아들이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절차 중에 사임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후에 사임이 가능하다면, 이는 현재 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재판 및 사회 비용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사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대통령의 하야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및 재판 비용을 절약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