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확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특별검사 사무’가 추가되어 특검 관련 사안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일상적 관리·점검이 가능해집니다. 관련 근거를 제37조제1항제2호 개정으로 명확히 합니다.
2. 특검의 국회 출석·보고 의무 명시: 그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별검사를 국회의 출석·보고 요구 대상에 명시하여 수사 진행 상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제121조제5항을 개정합니다.
3. 특검의 서류제출 의무 명시: 특검의 예산 집행, 수사 운영 관련 자료 등에 대해 국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정보 접근성과 점검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제128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4. 예산·운영에 대한 국회 견제 장치 강화: 동시다발적 특검 운영으로 제기된 예산 집행과 수사 운영의 무분별성 우려에 대응해, 국회가 직접 감시·통제할 법적 근거를 새로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상시적 점검과 사후 책임추궁이 구조화됩니다.
5.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제고: 특검을 국회의 통제 범주로 편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특검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