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될 때 국회규칙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를 개선하여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재는 법안 발의가 사무처나 보좌진을 통해 직접 방문하는 형태인데, 이는 행정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국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안 발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