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가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근거로 한 법안 심사할 때,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법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법안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