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결방법 규정: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 환부 법률안, 국회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결방식에 대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기 투표의 문제점: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못하면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는 가(可) 또는 부(否) 외의 한자 표기, 명확하지 않은 표기, 실수로 인한 점을 찍는 등 잘못된 표기가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 이러한 무효표 처리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표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표결방식의 변경: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중요 안건 표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호하며, 표결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