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무제한토론 제도에서는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무제한토론을 상기 안건에 반대하는 토론으로 한정하고 반대하는 의원에 한해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파의 합법적인 행위인 무제한토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단을 막을 수 있으며, 의정진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