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 상황에서 국회 기능 유지: 전쟁, 사변, 계엄 등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국회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국회의원들이 원격영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협의를 가능하게 하고, 국회 의결을 방해하는 사태를 방지합니다.
2. 국회 안전 및 질서 유지: 국회의 운영 중이거나 휴회 중일 때도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며, 이 경비대는 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3. 헌법적 권한 강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 결정이 불법적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긴급상황에서도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과 독립성을 공고히 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