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독립성 강화: 국회경비대를 국회의 정규조직으로 설치하여, 국회의 경호 및 질서 유지에 있어 국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2. 경호 지휘 명확화: 국회 소속의 경위, 국회경비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계엄 등 특별한 경우에도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의회 침탈 방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반헌법적 정권에 의해 의회가 침탈당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