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어, 체계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유도합니다.
2.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최소 60일로 설정함으로써, 단 몇 일 만에 서둘러서 안건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간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0일보다 더 빨리 의결할 수 있던 기존의 조항은 유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서 제시된 안건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에 의해 의결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의견이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도록 하여,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조정이 가능하게끔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