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감염병의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만 국회에서 원격영상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저지될 때도 신속히 원격영상회의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에 국가비상 상태, 즉 전시, 사변, 내란, 계엄 등의 상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확대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