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회의 의사진행 권한 확대: 기존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만이 본회의 진행을 맡았으나, 무제한토론 시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의사진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장단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합니다.
2. 의사정족수 확인 요청권 도입: 토론 중 의원들의 잦은 이석이나 불참으로 토론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회의 중지 선포 근거 마련: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정족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무제한토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본회의 의사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회 본회의가 본래의 토론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