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국회가 따라야 하는데,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의 불신과 정치효능감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3. 국민배심원단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에 참여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