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안에서는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일반인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 그의 보호자인 의원에게만 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게 최대 90일의 임신ㆍ출산 휴가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반인의 회의장 출입 제한을 완화하고,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일반인의 회의장 출입 제한 완화와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