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 기존에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어,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 위원회의 심사권 강화: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심의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와 국회 간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