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간 단축:
- 기존: 안건 심사에 최대 330일 소요.
- 개정안: 위원회 심사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
2. 본회의 상정 시점 명확화:
- 기존: 상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지연 가능.
- 개정안: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