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동의 대상 확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만 거쳤으나, 개정안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 신설로 동의 대상 직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인사청문·동의 절차 정비: 소관 상임위의 청문 결과가 단순 권고에 그치던 한계를 보완하여, 청문을 거친 뒤 동의 의결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동의 절차의 법적 구속력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3.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견제 강화: 위원장 임명에서 과도한 대통령 재량을 제한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인권위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높입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 및 조정: 본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의 의결을 전제로 연동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 또는 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이 조정되도록 했습니다.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해 동의 절차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도입·정비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