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그 소관을 기존의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 보훈대상자 중 대다수가 국방과 관련된 인물이거나 그 유족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앞으로는 국가보훈부)의 업무를 국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3. 제대한 군인들의 보상 및 보호 업무가 국방부의 관련 업무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국방위원회의 소관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에요.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부의 업무가 국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보훈제도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