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요건 완화]: 기존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증인을 채택했으나,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도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 [다수당의 일방적 의사결정 방지]: 국정 운영의 핵심 증인 채택이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3. [소수당의 실질적 견제 기능 보장]: 법률안 심사나 청문회 같은 상시적인 국회 활동에서 소수당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증인 채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수당의 독주로 인한 증인 채택 무산을 막고 소수당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여 국회의 진실 규명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