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외부 지시에 의해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의 자체적인 경호ㆍ경비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2. 국회경호처 설치: 국회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국회경호처를 설립하여 국회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경호 권한 및 범위 명시: 국회경호처의 직무 범위와 사법경찰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적법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가의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호 및 경비 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