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의 자료 요구 권한 명시: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및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사항을 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2. 신속한 자료 제출 유도: 의원들이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나 기타 자료를 소속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안건 처리의 신속성과 적시성 향상: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입수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시에 필요 자료를 확보하여, 국회의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