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은 선출 직후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예방합니다.
2.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며, 위원들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회피하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이해충돌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거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소지를 줄이고,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법을 다루는 위원회에 있는 의원이 법적 문제로 기소된 경우, 그러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