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무제한토론은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음.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무제한토론이 종결됨.
2. 문제점: 무제한토론을 강제로 끝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기를 짧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를 통해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려는 편법으로 비판받고 있음.
3. 개정 내용: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이를 통해 무제한토론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무제한토론 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회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편법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