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동일한 교섭단체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일한 교섭단체에 속해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원구성 협상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국회의 원활한 가동이 지연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