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처리안건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의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조정함.
2.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을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도 통일하여, 안건 처리의 신속성을 증진시킴.
3.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하여 신속처리안건이 일반 법률안과 같은 기간 내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법률안 심사 과정의 불균형을 해소함.
이 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일반 법률안과의 균형을 맞추고, 국회에서 안건을 더욱 신속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