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형태를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예결특위로 제한하여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를 통한 예산심의를 금지함으로써 "밀실 예산합의"를 방지합니다.
2. 예산액의 증감이나 새로운 비목을 제안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또는 위원들의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안의 변경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결과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때는 예산안 변경의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예산 책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