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현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3. 지역구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갑작스러운 본회의 소집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특히 지역구가 먼 의원들의 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기 쉽게 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