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법제지원처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심사 업무를 삭제합니다.
3. 기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로 인해 법안이 수정되거나 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법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충돌하며 비판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국회 내에 법률안 등의 검토와 의정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