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조약을 포함한 모든 조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부는 매년 전년도에 서명, 공포, 수정, 또는 연장된 모든 조약에 대한 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목록에는 조약의 체결국가, 체결일자, 제목, 요약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이러한 제출 의무는 국회가 조약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하고 감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화에 따라 증가하는 조약의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회가 조약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