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사무처에 체계와 자구 검토를 요청하고, 국회사무처는 요청받은 법안에 대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검토 의견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 심사권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안심사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내용을 심사하고,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소요했고, 이로 인해 법안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에 체계와 자구 검토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법안심사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심사의 지연과 이와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안의 심사과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