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소추 대상자의 소속 기관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2. 소추 대상이 된 공무원은 국회의장의 통보 받은 임명권자에 의해 사직 접수나 해임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규정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도 적용되어, 의결 직전의 사퇴나 해임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질적인 강화입니다. 이것은 탄핵 절차의 취지를 보호하고 공정한 탄핵 소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소추 대상 공무원이 탄핵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임명권자에 의해 해임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