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은 서울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회 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입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특히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경비대가 계엄사령관을 우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엄 시 경찰 공무원들이 먼저 국회의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입법부의 경비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받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경비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