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명 전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직무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태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을 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에 대한 검증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국회의 예산정책 수립에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