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 기간에 관한 최소 기간 규정 추가:
- 안건조정위원회가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조정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최소 심의 기간 경과 전 합의 시 조정안 의결 가능:
-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소 심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더 신속한 의결이 가능하게 합니다.
3.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안정성 강화:
-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최소 심의 기간을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충분한 숙의 과정을 보장하여 이견 조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신속하면서도 충분히 논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견 조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