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 배경: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 등 헌정 질서를 위협했던 사태를 반성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시민의 저항권 기념: 위헌적 계엄령에 맞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항거하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일반 시민들의 헌정 수호 의지를 기리고자 합니다.
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국민의 주권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국회법 신설: 위와 같은 기념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내에 제6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 날짜의 상징성을 공식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날을 기념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