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의 권한 강화:
-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고 의무:
-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법률 위반 검토 요청:
- 공포된 대통령령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법률 위반 여부 등의 검토를 상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