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계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함.
2. 통계청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자격 및 적격성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임.
3.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통계가 발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 통계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청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고, 기업과 가계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 신뢰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