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국회의 임기와 휴회, 임시회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2. 국회의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등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선거사무 간선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3. 국회의원의 행동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제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한 정치자금유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고 국회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부당한 행동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을 강화하여 정치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