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상임위원 선임권을 해당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제48조제1항 후단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요청을 받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 없이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임위원 선임 권한을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임위원 선임권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