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종류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폐기되는 의안의 유형에는 '대안반영폐기', '수정안반영폐기', '폐기'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사유에 따라 폐기되는 의안의 범주를 구분합니다.
3.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 있는 의안 폐기 정보를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의안 처리 결과와 폐기 유형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공개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의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의안이 폐기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의회 작업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