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은 기존에는 당적을 이탈해야 했지만, 만약 이를 어기고 당적을 유지할 경우 중립성이 위협받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장의 당적 미이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계속 유지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장이 원래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