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경찰이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인 '국회경찰'을 설치하고, 이들이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국회경찰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근처의 질서 유지에도 관여하여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 외부 개입 없이 국회가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