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등도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이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비위 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질문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업무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주목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석 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