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회 무기명투표 방식에서 정확한 의원의 표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의원이 '가' 혹은 '부'를 직접 적어야 하는데, 이를 한자 표기나 점 찍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의외의 실수로 발생한 무효표도 단순 실수로 취급되어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낡은 방식을 개선하여 무기명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 의원의 표결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