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과거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달리,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2. 법안 및 예산안 심사 권한 부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3. 소관 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했을 때 그 내용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과거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며, 효율적인 정책 심의를 통해 국회 및 정부부처 간의 업무 통합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