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 기한 연장: 현재는 세입예산안 관련 법안이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며, 심사 기간이 약 90일로 제한됩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자동 상정 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충분한 심사 시간을 제공하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더욱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회의 심사 권한 강화: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조세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심사 권한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충실하게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고려: 조세법률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조세 관련 법안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 관련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가 보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법안을 검토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