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기 위해 제22조의4 방과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해결ㆍ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 내에서의 기본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