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어 중요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2. 이에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의 임명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