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2. 심의위원 중 상임위원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선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의 위촉이 아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결정하고, 상임위원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결정들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