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결 방식의 전환: 현행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던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합니다. 집계와 공표가 자동화되어 표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적용 대상의 한정: 변경되는 표결 방식은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 표결에 한정됩니다. 재개 표결 등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처리 속도 및 효율성 제고: 전자투표 도입으로 표결 준비와 집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의사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조문 명확화: 표결 방법 변경 사항을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반영하여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절차의 병목을 해소해 국회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